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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돌려받기 지급명령과 반환소송 어떤 것을 신청해야 할까?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2023. 3. 8. 11: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 금액이 변동되면서 전세사기 사건들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전세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지급명령신청과 반환소송인데요. 지급명령신청과 반환소송은 집행권원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기에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임대차등기명령과 달리 실질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에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했을 때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고려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신청과 반환소송의 차이점은 명확하게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지급명령과 반환소송 중 어떤 것을 신청하는 게 좋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돌려받기, 김상윤 변호사가 해결해 드립니다]
김상윤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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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돌려받기, 지급명령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반환소송의 경우 소송기간도 길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지급명령의 경우 신청 후 1~2개월 이면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의 경우 비용 또한 소송보다 적게 들어갑니다.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소송의 간이절차로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즉,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 것과 같은 집행권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할 경우 법원에서 심리 후 결정문을 보내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문을 받게 되면 소송과 마찬가지로 집행권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집주인의 재산을 바로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단,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할 수 있는 상황이 정해져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가능한 상황은?
먼저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없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해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송달방식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소송이 아니기에 공시송달제도를 사용할 수 없어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불복절차가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급명령신청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결과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전세보증금으로 인해 집주인과 다툼이 없을 땐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나서 불복하게 되면 본안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을 집주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급명령신청 결정문을 받으면 거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줍니다.
반대로 세입자와 전세보증금으로 인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도 진행할 생각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상황에는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지급명령의 경우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될 때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송의 경우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 소송기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소송의 경우 계약종료일 6개월 전에서 최소 2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확실하게 통보했다면 세입자가 승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소송이 가장 확실하게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낸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집주인에게 지연이자까지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입게 된 재산상 피해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확실하게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고 싶으시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법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 혼자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쉽지 않기에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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