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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임대차 보증금반환 받기 위해선
    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2023. 2. 27. 13:4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 보증금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상가건물임차인의 경우 최대 10년간 계약갱신이 가능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계약갱신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계약이 연장된다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계약을 갱신하기 않겠다는 해지통보를 할 경우 임대차계약은 종료됩니다.

     

     

    계약이 끝나기전 6개월전부터 최소 2개월사이에 계약갱신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면 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이 기간 내에 계약종료의사를 밝히지 않고, 임대인 또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묵시적계약갱신이 됐다고 판단합니다.

     

     

     

     

    이처럼 묵시적갱신이 될 경우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이 됩니다.

     

     

    그런데 묵시적갱신이후 임대차계약을 종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가임대차 보증금반환, 김상윤 변호사가 해결해 드립니다]

     

     

     

    김상윤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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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 보증금반환, 묵시적갱신 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묵시적 갱신이 되면 기존 계약체결기간만큼 계약이 이어진다고 알고 있으신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라도 언제든지 임차인은 나갈 수 있습니다.

     

     

    묵시적계약의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건물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나 임대차인이 월세를 3회 이상 연체했거나 하는 등 상가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이 되더라도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는 상가임대차계약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차계약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돌려줄 수 있는 보증금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장이 없기에 묵시적갱신 이후에 계약해지 통보를 할 경우 임대인 입자에서도 상황이 난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임대차법에서는 무시적갱신 이후 계약해지는 3개월 이후에 해지가 되는 것으로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시적갱신 후 계약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보증금은 계약해지를 하고 나서3개월이 지나야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상가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계약을 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나서 3개월 후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에 보증금의 경우 해지통보를 한 뒤 3개월이 지나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상가임대차 보증금을 3개월이 지나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상가임대차 보증금을 3개월이 지나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인 방법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때 가장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입니다. 물론 소송의 경우 기간도 길고 비용도 많이 들어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송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는 것이 좋지만 힘든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소송의 간이절차에 해당하여 소송기간이 보증금반환소송보도 훨씬 적게 소요되며, 비용또한 소송의 10%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소송을 진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달리 신청한다고 해도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임대인의 주소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결정문을 받고 나서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 지급명령신청 결과와 상관없이 무조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임대인의 인적사항 또는 주소를 확실하게 알고 있을 때 또한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만 지급명령 신청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소송의 경우 임대인의 주소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공시송달제도가 있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가장 확실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인과 만약 갈등이 있거나 분쟁이 있는 상황이라면 바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소송의 경우 많은 변수가 있으며, 지급명령을 신청한다고 해도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결국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기에 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자신의 상황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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