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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반환소송 진행시 알아야 할 것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2023. 2. 20. 07:3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세자금반환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세자금반환소송이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말하며 가장 확실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자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전세보증금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계약종료 시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발생한 특별손해와 지연 이자를 받게 되는 날까지 보증금의 12% 지연이자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자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였는데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자금반환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할 경우 강제집행권환이 생깁니다. 따라서 승소판결문을 통해 상대방의 부동산과 같은 재산에 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세자금반환소송을 고려중이시라면 강제집행까지 생각하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전세자금반환소송, 김상윤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김상윤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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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반환소송, 강제집행 부동산 경매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면 먼저 부동산 경매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살고 있는 전셋집을 경매에 넘겨버리면 됩니다.
근래 집값의 많이 올라서 반환해줘야 하는 전세보증금보다 집값이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집을 경매에 넘길 경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에 전세자금반환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버리는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때 주의할점은 경매로 넘어가는 집에 다른 채권자가 있으면 집을 경매에 넘기더라도 보증금을 모두 반환받기가 어렵기에 꼭 주의하셔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동산압류 통해 보증금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동산압류란 흔히 아는 집안에 빨간 딱지가 붙는 것을 말합니다. 강제집행절차에는 동산압류도 있기에 전세자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산에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동산압류가 붙으면 임대인이 함부로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산압류를 할 경우 매각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동산압류를 한다고 해서 모든 보증금을 돌려 받을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장은 못하지만 심리적으로 임대인에게 압박을 줄 수 있어 보증금을 더욱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을 통해 보증금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는 집주인의 특정 재산을 강제로 확보하는 진행절차를 말합니다. 즉, 통장압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권압류 또한 강제집행 절차에 포함되어 있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통장에 대한 압류를 할 경우 임대인의 현금을 찾을 수 있으며, 통장에 돈이 없어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더라도 통장이 압류되면 입출금 거래 자체가 힘들기에 임대인 입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압류를 진행하면 보증금을 돌려줄 가능성이 높기에 보증금반환을 받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단, 위와 같은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 받으려면 임대인의 재산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재산이 없으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끔 임대인이 소송을 진행하기 전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가압류, 가처분을 미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보전처분이라고 하는데, 소송을 진행하고 나서 채무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강제집행 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압류나 처분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가 조금 있기에 가압류는 금전채권에 관한 보전조치라면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에 관한 임시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소송을 진행하기 전부터 가압류와 가처분을 신청하여 미리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소송을 진행했는데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도 절차를 신청하고 완료하는데 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에 강제집행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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