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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보증금반환 받는 방법 총정리
    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2023. 2. 7. 09:4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월세보증금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 수요가 급증하면서 보증금 관련 분쟁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월세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고 나서 세입자를 구하는 것과 상관없이 집주인은 보증금을 당연히 돌려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월세보증금을 주지 않아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집주인이 월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땐 월세 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해서 내용증명,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내용증명은 월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했을 때 최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에서 우편울의 내용을 서면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를 말하며 발신자가 우편물의 기재 내용을 소송상의 증거자료로 삼으려고 할 때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문서내용을 등본에 의해 증명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법적인 효력, 강제력이 있진 않아서 내용증명을 받아도 무조건 월세보증금반환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보낼 경우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줄 수 있으며, 실제로 내용증명을 보낸 후 월세보증금반환을 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만약 월세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했더라도 내용증명은 추후 보증금반환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기에 다른 절차를 진행하기 전 내용증명 작성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하실 땐 양식이 정해져있지 않기에 육하원칙으로 가독성이 좋게 작성해야 하며 관련 내용을 구구절절하게 작성하는 것이 아닌 간결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보증금반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제일 확실한 방법

     

     

    보증금반환소송이란 집주인에게 월세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으로 월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강제력이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보통 4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승소판결이 내려지고 나면 집행문을 통해 집주인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 전액이나 일부를 민사소송법 제89조에 의해 패소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제대로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월세보증금반환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서 주의할점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승소하기 위해선,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가 도달한 뒤 계약이 무조건 해지되는 것은 아니기에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전에서 최소 2개월 전에는 계약해지에 반드시 통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기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해도 패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을 고려하고 있으시다면 절차상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보증금반환, 지급명령으로도 가능합니다.

     

     

    지급명령도 월세보증금반환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간이 법적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에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보증금반환소송입니다.

     

     

    특히 지급명령은 서류만 제출해도 법원에서 집주인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해 주기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소송비용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비하면 1/10정도만 들며, 지급명령은 신청 후 한 달만 돼도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 소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때문에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되기에 집주인의 이의제기 여부를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보다는 월세보증금의 금액이 높진 않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돈입니다.

     

     

    따라서 월세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했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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