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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전문변호사가 확실하게 알려주는 주의사항 총정리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2023. 2. 2. 13: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급명령신청주의사항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급명령이란 금전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말합니다.
즉, 지급명령은 소송전 간이절차에 해당하며 소송보다 신속하게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 채무 관계에서 주로 사용되며 대여금을 갚지 않을 때 지급명령 신청하면 강제집행의 권한이 생겨 빌려준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땐 채무자의 동의와 상관없이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하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송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많은 비용과 최대 3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에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선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급명령신청, 주의해야되는 부분
지급명령신청서는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로 금전의 반환을 목적으로 작성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작성했다고 해서 무조건 인용되는 것이 아니기에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먼저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할 땐 채무자의 채무사실에 관한 법적인 증거자료가 명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파악하는데 분쟁이 발생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주소를 알고 있어야만 신청서를 접수한 후 채무자에게 관련 내용을 송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경우 재판절차나 행정절차에서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송달할 서류를 게시해 놓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인 공시송달제도가 있어서 채무자의 주소를 직접 알고 있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신청은 소송 전 간이절차에 해당하기에 신청자가 소송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주소를 알지 못한다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기에 대여금을 제공하기 전에 인적 사항이 포함된 차용증을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채무자와 채권자간의 갈등이 없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대여금 미지급에 관해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나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지만 채무관계에 복잡한 문제가 있다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할 것 같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기에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 최대3년이 걸리는 소송에 비해 빠르면 1개월이면 결정문을 받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맞는 방법을 찾아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면 임대차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맞는 최선의 방법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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