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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 알아야 하는 내용 총 정리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2023. 2. 1. 11: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압류 신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압류란 보전처분의 일종으로 재산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을 진행할 때 금전적인 보상을 확실하게 받기 위해 타인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보전처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보전처분이란 판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거나 판결 이후 손해를 방지하고자 임시적으로 법률관계를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특히 부동산 보증금소송을 진행할 땐 가압류를 대부분 사용하실 정도로 많은 분들이 사용하십니다.
즉, 가압류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숨기는 등 행위나 재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채권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사용되며 법원에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가압류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청서에는 (1) 신청취지 및 이유 (2) 소명방법 (3) 청구채권의 내용 4) 서명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채권에 해당하는 전액을 회수할 목적이 아닌 경우 가압류 신청서가 작성되며 가시적으로 재산에 관한 사항을 표기해야합니다.
만약 채무자 입장에서 가압류를 당한 경우 이의신청을 활용하여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가압류가 진행되었다면 해방공탁제도를 활용하여 이의제기가 가능하며 집행을 신속하게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방공탁제도란 채권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을 말하며 이로 인해 가압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가압류를 통지받은 즉시 신청할 수 있기에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가압류와 비슷한 제도이며 분쟁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가처분,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가처분은 강제집행에 이르기 전까지 그 대상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존하는 것이며 압류하는 행위가 아닌 직접적인 분쟁 대상에 관한 처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손해가 예상될 것을 먼저 파악합니다. 이후 목적물을 방치하지 않고 해당처분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기 위해서는 가압류, 가처분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 가처분, 가압류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를 먼저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가압류를 신청하신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어떤 것이 더 유리할지 검토한 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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