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전세보증금반환, 내용증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2023. 1. 18. 11: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할 때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전, 월세 계약에 해당합니다. 보증금 미지급으로 인해 임대차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때 내용증명을 활용하면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개인 및 상호 간의 채권 또는 채무의 이행 등의 득실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하는 것으로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이 없지만 사실관계에 관해 증명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부분 전세 보증금 반환을 생각하시면 소송을 해야만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물론 소송이 가장 확실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맞지만 비용 및 기간이 매우 오래 걸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3년이 소요되어 많은 불편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내용증명 발송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일종의 경고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 기간 내에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내용증명을 발송했는 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으며, 추후 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 확실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할 땐 정해진 양식이 없다고 해서 무작정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가독성 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줄글로 정리되지 않은 내용을 작성하는 것보단 육하원칙에 맞게 증명할 내용을 확실하고 간결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주제가 있어야 하며 보증금 미반환의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문구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사실에 근거하여 확실한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추후 소송 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허위로 기재해선 안됩니다.

     

     

     

     

    만약 임대인에게 더욱 강한 심리적 압박을 주고 싶으시다면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사의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보 좋은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법률사무소에서 증명서류가 발송될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많은 압박을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이사 등 매우 곤란한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분쟁을 더욱 신속하게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상황을 해결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김상윤 변호사 전화 상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전화 상담 연결이 됩니다.

     

     

     

    [김상윤 변호사 카톡 상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상담링크로 연결됩니다.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