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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 화해조서, 작성방법 총 정리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2023. 1. 9. 13:5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소전 화해조서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법 385조에 의하면 제소전화해란 제소 전에 화해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출석하여 행하는 화해를 말합니다.
그리고 제소전 화해조서란 소송 전 당사자 간의 화해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기 위한 서식을 말하며 화해가 성립될 경우 화해 조서를 작성합니다.
이는 소송 전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신청 시 작성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사실관계에 관해 확인을 받아야 하며 소송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확정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기에 강제집행까지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기 전 제소 전 화해를 신청하여 이후 발생하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하면 제소전화해 조서를 통해 법적으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명도소송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상가 및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제소전화해 조서를 작성할 경우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일방적으로 신청할 수 없기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화해기일이 모두 출석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시 제소 전화해를 접수할 경우 법원에서 화해기일을 지정해 줍니다. 이때 판사 앞에서 기재된 내용으로 화해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만약 이때 한 측에서 내용에 관해 부동의 할 경우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야 하며, 제소전화해 조서 내용에 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조정 후 화해기일을 재신청해야 합니다.
제소전 화해조서,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양측 모두 무조건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기일에 출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원에 기재할 내용도 신중하게 고려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법적으로 위반되는 내용이 작성될 경우 기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서내용이 인용되기 위해선 부동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할 때 임대인에게 유리한 조건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어선 안됩니다.
그러므로 임대차계약 해지사유, 계약 기간, 부동산의 표시 등을 주의하여 기재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소전화해 조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합의를 거쳐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률적인 문제가 없도록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소송의 경우 판결문을 받는 데 까지 1년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임대차 소송 시 승소를 하여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도 강제집행까지 진행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후 추가적인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임대차 계약 시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임대차 분쟁 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소 전화해, 꼭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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