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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전에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2023. 1. 11. 13:1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급명령의 장점과 단점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 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소송을 하지 않아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으로는 지급명령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설정이 있는데요.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때 대부분 내용증명을 사용하지만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해서 무조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에 그 집에 내가 살았다는 것을 표시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지만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선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를 할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데요.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기존 주택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출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반환 때문에 진행하는 것보단 이사를 가야 될 때 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 3가지 중 소송은 하기 부담스러운데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될 때 사용할 수 있는 지급명령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를 위해 진행하는 지급명령이란?

     

     

    금전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 지급명령은 소송의 간이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간이절차이므로 법정에 출석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지급명령은 소송처럼 심문절차가 별도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만 작성하여 법원에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소송처럼 어렵지 않습니다.

     

     

    서류를 제출하면 그 서류를 가지고 심사를 하여 타당하게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돈을 지급하라고 지급명령을 내리는데, 이때 확정 판결문은 소송을 통해 받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소송과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지급명령 확정 결정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여 보증금반환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급명령은 비용도 소송의 10분의 1 정도로 저렴한 데다, 소송처럼 변론과정을 진행하지 않아서 결정문을 받는데 까지 1~2개월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은 집주인의 승낙이 없어도 가능해서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면 신속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급명령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이럴 땐 하지 않는 게 더 좋습니다.

     

     

    지급명령은 소송과 다르게 집주인의 인정사항과 주소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재판절차나 행정절차에서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송달할 서류를 게시해 놓고서 일정 기간이 지날 경우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인 공시송달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연락이 안 되거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은 집주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집주인의 주소 중 하나는 알아야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모두 알지 못할 경우 보정명령으로도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집주인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진행하기보단 소송을 시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또한 지급명령을 하더라도 상대방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급명령신청 확정이 되었다고 해도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본안소송으로, 자동으로 소송절차로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이때 지급명령 결과와는 상관없이 이의신청이 이뤄질 경우 법원은 해당지급명령에 관한 결과를 기각시킵니다.

     

     

    때문에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반환을 받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지만 이의를 제기하면 본 소송으로 넘어가게 돼서 오히려 시간이 더 오래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 것 같거나 이의신청을 할 거 같다는 느낌이 든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보단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보증금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확실한 것은 소송이 맞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상황에 맞춰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 어떤 것을 진행할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철저하게 검토한 후 결정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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