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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명령 이의신청, 고려해야 되는 부분
    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2023. 1. 30. 12: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급명령 이의신청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이란 금전 기타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지급명령절차는 소송의 간이절차로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부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며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과 관련하여 사건에 연루된 것은 상대와 채무의 반환으로 분쟁이 발생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타인에게 지급명령서를 받은 경우라면 최대한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이의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소멸시효를 고려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란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하는데요. , 소송을 진행할 땐 정해진 기한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취하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소송은 아니지만 이의신청의 경우 소멸시효와 비슷하게 지급명령 신청서를 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기한내에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에게 강제집행의 권한이 부여되며 이는 소송에서 패소한 결과와 같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하실 땐 기한이 짧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최대한 신속하게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의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할 때 작성하는 신청서에는 명확한 근거가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 상대의 의견을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존재해야만 이의신청이 인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신이 받은 지급명령서의 내용에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하며 이는 자료로서 소명해내야 합니다.

     

     

     

     

    만약 지급명령 이의신청이 원만하게 접수된 경우라면 사건은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며, 소송은 재판에 의해서 사인간 또는 국가와 사인 간의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하여 대립하는 당사자를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상황에 맞춰 법적 절차의 최종단계인 본안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처럼 법적 분쟁으로 인해 소송단계까지 넘어갔다면 신속하게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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