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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명령신청, '꼭' 알아야 하는 것
    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2023. 2. 13. 09:5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급명령 신청 시 알아야 하는 것과 주의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면서 부동산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때 많은 분들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활용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려고 하십니다.

     

     

     

     

    소송이 확실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맞지만 소요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에 소송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시간적 여유나 경제적으로 무리가 안된다면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빠르게 반환받아야 되는 상황일 경우 소송보다는 지급명령신청을 권장드립니다.

     

     

    [부동산분쟁, 김상윤변호사가 해결해 드립니다]

     

     

    김상윤 변호사 소개

    법무법인 강남 ㅣ 김상윤 변호사 ​ 힘든 일을 함께 짊어지는 변호사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을 겪게 됩니다. 친지나 가족에게 기대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의 전말을 모두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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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신청, 빠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란 금전 등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에 관한 신청만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에 관한 명령을 요청하는 서식을 말합니다.

     

     

    , 지급명령은 보증금반환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간이절차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송과 달리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서류를 통해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소송보다 더욱 빠르게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의 경우 4개월에서 길면 2~3년 정도 걸리지만 지급명령신청은 신청하고 나서 1~2달이면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신청에는 불복절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신청 결과를 받고 나서 14일이내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지급명령신청결과와 관련 없이 소송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에 따라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해서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신청은 소송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지급명령은 소송비용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수수료와 송달료만 지급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주의할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명령신청은 불복절차가 있어서 집주인의 이의신청을 할 경우 소송이 진행됩니다.

     

     

    그렇기에 집주인과 많은 다툼이 있었거나 보증금반환으로 인한 이견이 있을 땐 지급명령신청보다는 바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지급명령의 경우 상대방의 인적사항 및 주소지를 알고 있을 신청할 수 있기에 집주인의 주소를 모르고 있다면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소송은 공시송달제도가 있어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주소지를 몰라도 소송진행을 할 수 있지만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소송처럼 공시송달제도가 없기에 인적사항 또는 주소지를 모르면 진행이 불가합니다.

     

     

    , 주소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신청하더라도 절차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에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바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급명령, 강제집행 시 꼭 알아야 할 것

     

     

    만약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 권환이 생길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을 하고 나서 강제집행을 할 때도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강제집행권환이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면 지급명령으로 인해 강제집행권환이 생겨도 돈을 받아내는 것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종종 미래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은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강제집행권환이 생기기 전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산이나 부동산 등을 가압류처분해 두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 지급명령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집행권원을 확보하여야 재산압류 또는 경매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급명령강제집행을 진행할 때도 임대인의 주소를 알지 못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명령의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을 선택이 불가하여 상대방의 주소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권환이 생겨도 집주인 주소를 알지 못하면 진행이 불가합니다.

     

     

    이때 주민번호는 알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만 명확히 알고 있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가 지급명령신청으로 받은 결정문을 활용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서 돌려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강제집행은 강제집행신청을 하고 계고집행, 본집행 이 단계별로 절차가 진행되어 매우 복잡하며, 1~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에 지급명령을 활용하여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을 고려 중이시라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면 상황에 맞게 대응이 가능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으니 먼저 상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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