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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꼭' 알아야 하는 것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2023. 2. 13. 09:5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급명령 신청 시 알아야 하는 것과 주의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면서 부동산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때 많은 분들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활용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려고 하십니다.
소송이 확실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맞지만 소요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에 소송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시간적 여유나 경제적으로 무리가 안된다면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빠르게 반환받아야 되는 상황일 경우 소송보다는 지급명령신청을 권장드립니다.
[부동산분쟁, 김상윤변호사가 해결해 드립니다]
김상윤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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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란 금전 등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에 관한 신청만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에 관한 명령을 요청하는 서식을 말합니다.
즉, 지급명령은 보증금반환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간이절차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송과 달리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서류를 통해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소송보다 더욱 빠르게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의 경우 4개월에서 길면 2~3년 정도 걸리지만 지급명령신청은 신청하고 나서 1~2달이면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급명령신청에는 불복절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신청 결과를 받고 나서 14일이내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지급명령신청결과와 관련 없이 소송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에 따라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해서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신청은 소송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지급명령은 소송비용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수수료와 송달료만 지급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주의할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명령신청은 불복절차가 있어서 집주인의 이의신청을 할 경우 소송이 진행됩니다.
그렇기에 집주인과 많은 다툼이 있었거나 보증금반환으로 인한 이견이 있을 땐 지급명령신청보다는 바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지급명령의 경우 상대방의 인적사항 및 주소지를 알고 있을 신청할 수 있기에 집주인의 주소를 모르고 있다면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소송은 공시송달제도가 있어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주소지를 몰라도 소송진행을 할 수 있지만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소송처럼 공시송달제도가 없기에 인적사항 또는 주소지를 모르면 진행이 불가합니다.
즉, 주소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신청하더라도 절차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에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바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급명령, 강제집행 시 꼭 알아야 할 것
만약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 권환이 생길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을 하고 나서 강제집행을 할 때도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강제집행권환이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면 지급명령으로 인해 강제집행권환이 생겨도 돈을 받아내는 것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종종 미래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은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강제집행권환이 생기기 전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산이나 부동산 등을 가압류처분해 두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즉, 지급명령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집행권원을 확보하여야 재산압류 또는 경매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급명령강제집행을 진행할 때도 임대인의 주소를 알지 못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명령의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을 선택이 불가하여 상대방의 주소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권환이 생겨도 집주인 주소를 알지 못하면 진행이 불가합니다.
이때 주민번호는 알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만 명확히 알고 있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가 지급명령신청으로 받은 결정문을 활용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서 돌려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강제집행은 강제집행신청을 하고 계고집행, 본집행 이 단계별로 절차가 진행되어 매우 복잡하며, 1~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에 지급명령을 활용하여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을 고려 중이시라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면 상황에 맞게 대응이 가능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으니 먼저 상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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