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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금 돌려 받기, 확실하게 알려 드립니다.
    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2023. 2. 24. 10: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돌려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전세사기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도 계속해서 전세보증금들 돌려 주지 않아 관련 분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바로 내용증명인데요.

     

     

    내용증명은 발송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이지만 법적인 효력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고 명료하게 요점만 적어서 발송하면 되기에 소송보다 훨씬 편하고 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받은 사람이 답을 해야 되는 의무는 없지만 내용증명을 받으면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용증명을 받고 소송까지 이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여 보증금을 돌려준 사례도 있습니다.

     

     

    ,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를 고려해보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전세보증금 돌려 받기, 김상윤 변호사가 도와 드립니다]

     

     

    김상윤 변호사 소개

    법무법인 강남 ㅣ 김상윤 변호사 ​ 힘든 일을 함께 짊어지는 변호사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을 겪게 됩니다. 친지나 가족에게 기대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의 전말을 모두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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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돌려 받기, 임대차등기명령으로 가능합니다.

     

     

    전세계약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아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불구하도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어느정도 보증금 반환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세입자가 이사 가더라도 대항력(점유 권리)과 우선변제권(경매에 넘어갔을 때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을 유지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임차권등기명령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했다는 것이 표시되어 어떤 사람이든 등기부등본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임차권등기가 해지되지 않을 경우 매매 또는 재임대를 하는데 제약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여 대부분 보증금을 돌려 받으십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대차등기명령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임대차등기명령은 집주인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혼자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주택 소재지 관할하는 지방법원에서 신청서만 작성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이사를 가선 안되며,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된 후에 이사를 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돌려 받기, 임대차등기명령도 안된다면?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는 방법에서 가장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지급명령의 경우 소송의 간이절차로 일반 소송에 비해 저렴한 비용과 신청 후 한두달이면 결과가 나오기에 많이 진행하십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의 경우 집주인의 인적사항인 주소지나 주민번호를 알지 못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이 결정서를 받고 나서 14일이내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 지급명령신청 결과와 관련 없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로인해 오히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더욱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 받기 위해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은 평균 소송기간이 4개월 정도로 많이 소요되긴 하지만 세입자가 전세계약종료 만료일 6개월 전에서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 확실하게 전세계약 종료의사를 밝혔다면 대부분 세입자가 승소합니다.

     

     

    그리고 패소한 집주인에게 소송비용과 지연이자까지 물릴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판결 이후 세입자에게 물어야 할 지연이자는 무려 연12% 정도에 해당 합니다.

     

     

     

     

    이처럼 높은 이자로 인해 소송 진행 중간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 내용증명을 발송했음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되지만 확실하게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고 싶으시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바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선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고려중이시라면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진행하여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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