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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 반환 받으려면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2023. 3. 22. 12: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이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월세보증금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래 부동산 관련 분쟁이 많이 일어나면서 전세보증금 못지않게 월세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월세보증금의 경우 액수가 크지 않다보니 법적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액인 월세보증금을 집주인이 핑계를 대면서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돌려줄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월세보증금 반환을 받는데 있어서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가 아닌 월세보증금이라고 하더라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행히 월세 보증금은 전세보다 소액이기 때문에 보증금반환소송까지 진행하지 않고도 돌려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월세보증금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세보증금 반환, 김상윤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김상윤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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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월세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가장 먼저 진행할 수 있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특히 내용증명은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쉽게 작성할 수 있으며 비용 역시 인지대 등 기본적인 금액만 필요하기에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용증명이란 어떠한 의사와 주장 등을 담은 내용물을 누가 누구에게 발송했는지를 제3자이자 공적기관인 우체국을 통해 증명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특히 A4용지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시 민사상 법적 절차를 취하겠다는 내용이 담기기에 집주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내용증명을 받고 나서 월세보증금 반환을 해주는 집주인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월세보증금과 같이 소액일 경우에는 내용증명부터 보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육하원칙에 맞춰 간결하게 요점만 작성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단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기에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상대방이 무조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특별한 형식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기에 육하원칙에 맞춰 간결, 명료하게 요점만 작성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상대방이 무조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도 불구하고 월세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는다면 다른 법적 절차를 활용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월세보증금 반환, 이 절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월세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하게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맞지만 변호사비용이나 소송기간이 오래 소요되어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급명령 신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소송의 간이절차라고 불릴 정도로 소송을 한 것과 같은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소송보다 비용이 10분의 1로 저렴한데다 결과 역시 ,12달 내외로 받아볼 수 있어 소송에 비해 기간이 =적게 소요됩니다.
따라서 월세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했을 때 소송은 하기 부담스러울 때 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지급명령신청입니다.
단 지급명령신청을 하기 위해선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집주인의 인적사항과 주소지를 알고 있어야 공시송달이 됩니다.
즉, 집주인의 정보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면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지급명령신청은 불복절차로 이의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때문에 집주인이 지급명령결과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아무리 유리한 결과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때문에 집주인과 다툼이 없을 것 같거나 원만한 관계일 경우에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증명 또는 지급명령신청은 반드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확실히 한 뒤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종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계약해지 통보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묵시적 계약갱신이 이뤄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묵시적 갱신이 되고 나서도 언제나 계약해지는 가능하지만 이때도 계약해지 통보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야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월세 계약히 해지되지 않을 경우 월세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세보증금 반환을 받고 싶으시다면 임대차계약해지부터 집주인에게 통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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