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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 총정리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2023. 4. 12. 09: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압류와 가처분 차이와 신청 시 알아야 할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사소송 중 재산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가압류에 대해 많이 들어볼 수 있습니다. 가압류란 보전처분의 일종으로 재산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금전적은 보상을 확실하게 받기 위해서 타인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전처분이란 판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거나 판결을 하고 나서 손해를 방지하고자 임시적으로 법률관계를 명하는 재판을 의미합니다.
최근에 부동산 관련 수요가 증가하면서 보증금 관련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보증금소송을 진행할 때 가압류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가압류는 재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채권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사용되며 법원에 신청서를 작성해야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1] 신청취지 및 이유
[2] 소명방법
[3] 청구채권의 내용
[4] 서명
위에서 말씀드린 것들이 신청서에 꼭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채권에 해당하는 전액을 회수할 목적이 아닐 때 가압류 신청서가 작성되며 가시적으로 재산에 대한 사항을 표기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 입장에서 가압류를 당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이용해서 불이익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의신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가압류가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선 타당한 근거와 이유가 있어야만 재심사를 이용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사유로는 채무자의 재산이 충분한 경우, 소멸시효가 만기된 경우, 채권을 이미 변제한 경우나 담보를 제공한 경우 등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엔 이의신청을 하면 통과될 확률이 높습니다
종종 가압류를 억울하게 당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땐 해방공탁제도를 사용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집행을 신속하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해방공탁제도란 채권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가압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해방공탁제도는 당사자가 가압류를 통지받은 즉시 신청할 수 있기에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 신청, 김상윤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김상윤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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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점은 어떤 것일까?
민사소송을 진행하다보면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해 많이 들어볼 수 있는데요. 가처분은 분쟁 대상에 대한 직접적은 가처분과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가처분은 강제집행을 하기 전까지 그 대상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존하는 것을 말하며, 압류하는 행위가 아닌 직접적인 분쟁 대상에 관해 처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가처분은 강제집행을 하기 전까지 그 대상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존하는 것을 말하며 압류하는 행위가 아닌 직접적인 분쟁 대상에 대해 처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손해가 예상될 것을 먼저 파악합니다. 이후 목적물을 방치하지 않고 해당처분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상황에 따라 가압류와 가처분 중 유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해 본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기에 가압류와 가처분 중 어떤 것을 이용해야 될지 고민중이시거나 모르시겠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유리한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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