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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유형 및 대처방법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2023. 5. 26. 13:5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유형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서 부동산 관련 법정공방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대중매체에서 많이 다뤄진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의 경우 부동산 특성상 피해금액이 매우 크다보니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전세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전세사기의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기에 편취한 금액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만약 사기로 편취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이 내려지는데요. 이때 편취 금액이 클 경우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처벌수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관련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전세사기 유형 및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꼭 기억하셔서 전세사기를 사전에 미리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 유형, 4가지로 진행됩니다.
전세사기 유형은 1.갭투자 전세사기, 2.이중계약, 3.건물 전세사기 4. 신탁사기 수법 이렇게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갭투자 전세사기는 깡통주택에서 많이 발생하는 전세사기 유형입니다. 전세 값이 높은 집으로 전세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가져가는 수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깡통주택이란 주택담보대출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의 실제 매매가에 가깝거나 더 높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위와 같은 갭투자 전세사기의 경우 전세사기 중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유형이기에 꼭 기억하셔서 사전에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이중계약은 같은 목적물에 대하여 내용을 달리하여 이중으로 맺는 계약을 말합니다. 만약 하나의 집을 두고 2인 이상과 전세계약을 진행할 경우 이중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중계약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드리자면 이사 하는 날 여러명이 동시에 이사를 하거나 이미 이사온 세입자가 있을 경우 이중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물 전세사기는 오피스텔 건물을 사고 나서 모든 호실을 전세로 계약한 후 보증금을 가지고 도망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건물 전세사기의 경우 대부분 집주인과 공인중개사가 보증금을 가지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탁사기수법은 임대인이 집에 대한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자신의 소유의 집이 아닌 신탁회사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맡긴 것이기 때문에 계약시 보호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전세사기 4가지 유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전세사기 중 많이 발생하는 유형이기에 꼭 기억하셔서 사전에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 유형, 대처방법
전세사기 유형은 시간이 갈수록 다양하고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리 예방하여 최대한 피해를 줄여야 합니다.
전세사기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선 먼저 계약시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집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사정상 임대인의 대리인과 전세계약을 하면 위임장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 사전에 집주인과 계약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이야기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날 전세사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상황이라면 빠른 시일내에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대처방법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함께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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