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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보증금 돌려 받으려면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2023. 5. 4. 12: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래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세사기를 입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각종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대책이 되지 않다 보니 세입자들은 살고 있는 집이 언제 경매로 넘어갈지 몰라 매우 난처한 상황에 처해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것을 인지하셨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종종 어떻게 해야 할지몰라 손 놓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세사기로 추후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게 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동산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상황이라면 최대한 신속하게 아래에서 말씀드리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전세사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저지르는 임대인 대부분이 보증금을 가지고 잠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잠적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잠적할 경우 보증금반환소송을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소장이 도달하지 않아서 공시송달제도로 소송을 진행해야 되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임대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전세사기 피해사실을 안 즉시 임대인을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시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처벌이 되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10년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사기죄의 경우 처벌수위가 높다 보니 임대인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의사를 밝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시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단, 이때 혼자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보단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기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사기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집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도 사기피해규모가 클수록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보고 수사인력을 총동원하여 가해자를 검거합니다. 때문에 가해자의 신병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전세사기 보증금 돌려 받기, 김상윤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김상윤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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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전세보증금반환소송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절차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고, 사기죄로 형사고소와 별도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함께 진행해야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의 일부라도 회복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반환소송도 꼭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후 승소판결문을 받을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 즉, 강제집행권원이 생깁니다.
이 강제집행권원이 생기면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해주지 않아도 집주인의 재산에 압류,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반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성상 피해규모가 크기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그 즉시 변제, 반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하더라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하여 강제집행권원을 확보할 경우 추후에라도 임대인이 은닉한 재산을 찾았을 때 강제집행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재산을 찾았을 때라도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선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잘못된 중개로 인해 전세사기에 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임차물에 대해 공인중개사는 성실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중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당시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상황이라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우리 판례는 공인중개사 개인에게만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는게 아니라 한국공인중개사 협회도 공동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해두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인중개사의 중개과실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단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기 위해선 세입자가 공인중개사에게 과실 책임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매우 어렵기에 이런 경우에는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먼저 받으 신 후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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