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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하기 위해선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2023. 5. 12. 14: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불법이나 위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에 대한 보상은 흔히 재산상 손해일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고통 입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승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은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되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손해배상청구소송 상담 바로가기]
김상윤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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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청구소송 승소 가능성 높이기 위해선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기 위해선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원칙적으로 고의범만 처벌을 하고 과실범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과실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의 경우 원칙적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고의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 싶으시다면 고의나 과실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증거자료로는 서류나 사진, 카카오톡, 문자 등 어떤 것이든 상관 없습니다. 단 우리 법원은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로써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에서 사용되는 증거의 경우 불법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아닌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이라고 해서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을 보면 혼자서 진행해도 되겠다고 판단하여 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도 소송을 진행하다가 법률 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혼자 소송을 준비하다보면 유리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부터 변론과 재판출석 등을 챙기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소송기간이 짧아도 4개월에서 길면 1~2년이 걸릴 정도로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소송을 쉽게 생각하여 홀로 소송을 진행했다간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신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생각보다 승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선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패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확실하게 높이기 위해선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간혹 변호사선임비용이 부담스러워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손해배상과 같은 민사소송은 소송에서 패소한 사람이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변호사비용을 냈다고 할지라도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변호사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사비용부담을 너무 갖지 마시고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물론 우리 사법부는 형사소송 또는 민사소송 모두 3심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한 후 재판에서 지더라도 항소, 상고를 통해 다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한번 결정한 재판의 결과를 존중해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잘 뒤집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사건을 뒤집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꼭 손해배상청구소송시에는 관련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얻으시길 바랍니다.[성공사례]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매도인에게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토지에 분묘가 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해서 전부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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