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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반환, 이 글만 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2023. 5. 15. 15: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외에 다른 방법으로 받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은 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해선 꼭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소송이 제일 확실하게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맞지만 소송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은 승소할 경우 일부 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너무나도 많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을 빠르게 하기 위해선 소송보단 지급명령절차를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보증금 돌려받기, 김상윤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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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반환, 지급명령신청을 할 경우

     


    지급명령신청은 보증금반환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약식절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송처럼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신청 서류로만 심사하여 진행됩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신속하게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게되면 보통은 4개월 이상, 길면 2~3년이 걸리지만 지급명령신청의 경우에는 소요기간이 길지 않아 1~2달이면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보다는 지급명령신청이 소요기간으로나 비용으로나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물론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집주인 쪽에서 이의신청을 할수 있는 불복절차가 있습니다. 만약 지급명령신청 결과를 받고 나서 14일 이내에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신청결과와 상관 없이 소송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 결과에 따라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서 신속하게 보증금반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급명령은 소송비용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수수료와 송달료만 지급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소송비용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 이땐 지급명령 신청하시면 안됩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소송보다 저렴한 비용에 빠르게 결과를 받아볼 수 있지만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한다면 지급명령신청은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주인과 보증금반환 문제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보다는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더라도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인적 사항 및 주소지를 알고 있을 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소송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해도 공시송달제도가 있어서 소장이 송달 불가능하더라도 법원 게시판에 공고함으로써 송달되었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신청은 소송과 같이 공시송달제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의 주소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엔 지급명령신청을 하더라도 절차 자체가 기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반환, 지급명령 강제집행시 주의할 점

     


    보증금반환을 받기 위해 신청한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 권한이 생기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급명령을 하고 나서 강제집행이 진행될 때도 신청 못지 않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강제집행권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강제집행권한이 생기더라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면 보증금을 받아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재산을 처분 또는 은닉하는 경우에는 돈을 받을 수 없기에 지급명령 강제집행을 하신다면 먼저 집행권원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재산압류나 경매 절차를 걸쳐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꼭 집주인이 재산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은닉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부동산이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처분을 미리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더불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명령강제집행을 할 때에도 임대인의 주소를 알지 못하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주민번호는 몰라도 상관이 없으며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됩니다. 주소지만 확실히 알고 있으면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까지는 모르고 있어도 강제집행을 하고자 한다면 집주인의 주소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가 지급명령 신청으로 받은 결정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서 받아내야 합니다.



    단 여기서 문제는 강제집행절차가 간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강제집행은 강제집행신청→계고집행→본집행으로 단계별로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1~2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문을 구한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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