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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 돌려 받기,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까?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2023. 6. 2. 16: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월세보증금 돌려받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 계약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문제는 전세보증금과 달리 월세보증금의 경우 소액이다 보니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더라도 알아서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여 무작정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여 단호하고 빠르게 대응하여 월세보증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월세보증금 돌려 받기, 지급명령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경우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가장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맞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보니 월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선 소송이 아닌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급명령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 심리만 거쳐 결정문이 송달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나서 한 달 후에는 결과를 받아볼 정도로 소송보다 기간이 훨씬 짧게 걸립니다.
또한 법원수수료도 민사소송의 10분의 1정도로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부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신청은 소송을 한 것과 동일하게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승인하게 될 경우 소송을 한 것과 동일하게 강제집행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더라도 경매 등의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급명령 결정이 나는데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밖에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는 것보다 훨씬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월세보증금과 같이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지급명령신청을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월세보증금 돌려 받기, 이런 상황에는 지급명령신청하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잘 모르는 분들을 보면 소송보다 지급명령이 간단하고 해서 지급명령의 경우 무조건 쉽게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문제는 소송보다 지급명령이 어렵지 않은 건 맞지만 지급명령 또한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임대인에게 결정문을 보내는데 임대인이 반드시 결정문을 송달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임대인이 사는 주소를 모르는 경우나 임대인이 국내에 없다면 지급명령신청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기에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끝이 아닙니다. 만일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나서 임대인이 결정문을 받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신청 결과와 상관없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때문에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바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제는 일반인 홀로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만일 맞지 않는 절차를 진행할 경우 더욱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기에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후 상황에 맞는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월세보증금 돌려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월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가장 먼저 계약해지통보의사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만기 6개월에서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해지통보를 해야 보증금반환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보증금을 돌려 받고 싶으시다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2개월 전까지는 꼭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 통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후 소송을 진행할 때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계약해지 통보를 하실 땐 내용증명을 통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함께 보면 좋은 글]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되는 경우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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