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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사고 보상 받는 방법!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2023. 6. 13. 13: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사고 보상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의 중개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부동산 중개사고를 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부동산 중개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중개사가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나와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어떠한 상황에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꼭 기억하셔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중개사고 이런 상황에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에 따르면 토지나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권만을 중개대상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대상물에 관해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나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만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중개행위가 아닌 행위에서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면 공인중개상에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개사고 책임 물을 수 있는 상황]
(1) 매매,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제대로 작성하여 주지 않아 피해를 본 경우
(2) 소유권이나 근저당권 등 권리가 변동된 사항을 공인중개사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계약 당사자의 대리권을 확인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4) 공인중개사 고용한 중개보조인이 부동산중개사고를 내어 피해를 본 경우
만일 중개보조원이 부동산중개사고를 낸 상황이어도 괜찮습니다. 중개보조원이 사고를 낸 경우에도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중개보조원의 업무는 그를 고용한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 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중개보조원을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즉, 중개보조원이 직접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관여하지 않았어도 중개보조원의 고의나 과실로 피해자 발생한 경우라면 공인중개사가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의 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등의 법률 관리 관계 등을 확인하고, 거래 당사자에게 이러한 것들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표시된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기재하거나 실제 사실과는 다른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부동산중개사고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경우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공인중개사가 고의나 과실로 문제가 있는 집을 중개했다는 것을 피해를 본 임차인이 직접 입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중개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전문변호사의 경우 수많은 부동산 관련 분쟁을 다뤄본 경험을 토대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관련 문제를 많이 해결해 본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신속하게 선임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내시길 바랍니다.[함께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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