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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내용증명을 먼저 해야 합니다.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2023. 6. 9. 11: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보증금반환을 할 왜 내용증명을 먼저 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전셋값이 매매값을 추월하는 역전세 현상이 발생하면서 전세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을 때 내용증명을 보내면 돌려받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내용증명이란 양식이 없는 문서로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관계에 대해 증명을 받는 제도로 보통 우편물의 기재 내용을 소송상의 증거자료로 삼으려고 할 때 이용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은 보증금반환을 하기 위해선 제일 먼저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입자는 전화나 문자 등으로 전세계약 해지에 대한 입장을 집주인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때 전세게약 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져 계약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제정된 법률인데 이를 알지 못할 경우 오히려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있어서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계약이 종료되기 2개월 전에는 반드시 집주인인 임대인에게 계약해지통보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문제는 비대면으로 계약해지통보를 했는데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약해지통보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통보의사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확실한 해지통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공적인 기관이 증명해주기에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용증명은 직접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일종의 경고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사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되는 기간 내에 주지 않아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보증금이 반환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내용증명은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도 있을뿐더러 돌려받지 못해도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기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불안하시다면 계약종료 6개월 남은 시점에 내용증명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보증금반환 내용증명 작성하는 방법
내용증명을 작성할 땐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기애 자유롭게 작성하면 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내용증명은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가독성 있게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줄글로 정리되지 않는 내용을 작성하는 것보단 육하원칙에 맞게 입증해야 되는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보증금 미반환의 경우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문구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허위로 기재하는 것은 나중에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기에 사실에 근거하여 확실한 금액을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내용증명서에는 인적사항이 기재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적사항에는 발신인과 수신인 인적사항이 모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에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줄 수 있는 경고를 보내고 싶으시다면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사의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에서 증명서류가 발송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큰 심리적 압박을 느껴서 보증금반환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증금반환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보증금반환을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소송이 맞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너무 오랜시간과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뿐만 아니라 지급명령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부동산 분쟁을 많이 해결해 본 부동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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