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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청구, ‘이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2023. 6. 16. 14: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손해배상이란 위법한 행위에 따라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를 입기 전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로 민법 제750조에 의거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라면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빠르게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여 보상을 받아내야 합니다.

     

     



    손해배상은 대표적으로 아파트 누수 손해배상, 상간자 손해배상, 금전 사기 손해배상 등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해 손해를 입으신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원칙으로 하기에 자신의 손해를 말로만 주장해선 안됩니다.



    손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자신의 손해에 대한 보상청구를 소명해야 합니다.



    만일 배상청구시 자료가 부족하여 소송이 취하될 경우 소송에서 사용된 비용까지 추가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금전적인 보상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손해배상청구, 입증해야 되는 것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자신의 손해가 고소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로 피의자의 행위와 피해자의 재산상의 손해가 인과관계가 있어야 손해배상의 성립요건이 충족합니다.



    따라서 고소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명확하게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해자의 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배상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가해자가 소송 이전에 자산을 처분할 것이 예상되면 가압류를 걸어두어 제3자에게 재산을 전달하거나 은닉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은 적극적인 손해배상, 소극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의로 한 것이 아니더라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를 입으신 상황이라면 기간 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보상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손해배상청구 성립요건 -

    [1] 피해를 준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일 것

    [2] 상대방이 금전적 보상이 가능할 것

     

     

     


    손해배상청구,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



    만일 손해배상청구소송 이전에 조취를 취하고 싶으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내용증명은 자신의 손해에 대해 요구하는 내용을 문서화하여 발송하는 것인데 법적인 효력을 지니고 있진 않아서 무조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소송을 진행할 때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내면 소송을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압박감을 느껴 내용증명을 받고 손해배상을 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가압류입니다. 만일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면 보상을 이끌어내기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가압류를 신청하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사전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한 후 보상을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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