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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되는 경우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2023. 6. 1. 19:4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여러 법적절차를 사용하여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합니다.

     

     

    이때 가장 확실하게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보증금반환소송입니다. 그러나 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평균 2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는 긴 소송시간과 소송을 진행한 후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해 받을 수 있지만 소송진행 당시 드는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처럼 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긴 소송시간과 적지않은 비용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내용증명 또는 지급명령, 임차권등기명령 등의 제도를 통해 보증금반환을 시도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절차는 보증금반환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이 적게 소요되기에 보증금반환소송을 시도하는 것보다 더 신속하게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명령만 하더라도 소송의 10분의 1가격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에 비해 매우 적은 비용으로 어렵지 않게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소송보다 내용증명, 지급명령,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먼저 활용하고 있습니다.

     

     

    단 경우에 따라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래 상황을 잘 기억하시고 상황에 맞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보증금반환소송, 집주인 연락 안되는 경우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과 연락이 안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어떤 이유든 상관 없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연락을 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줄 의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는 집주인과 연락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단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전화를 받지 않을 때 보증금반환을 위해 고려해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은 혹여 계약이 종료되고 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즉,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경우 집주인에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줄 수는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누구나 볼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껴 돈을 돌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애초에 돈을 돌려줄 의향이 없었던 것이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한다고 해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것이라고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는 보증금반환소송을 바로 진행하여 보증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 진행하기 전에 ‘이것’을 해야 합니다.

     

    만일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아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최대 6개월 전에서 2개월 전에 계약해지 통보의사를 내용증명을 통해 보내야 합니다.

     

     

    집주인이 계약해지통보의사를 확인하지 않거나 계약해지통보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이 될 것으로 간주하여 전세계약이 2년 더 연장됩니다.

     

     

    또한 문자, 카카오톡, 전화가 아닌 내용증명을 통해 발송하면 소송을 진행할 때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통보의사를 밝히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 집주인이 사망했다면?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 1005조)

     

     

    위와 같이 집주인이 사망했다면 상속인에게 집주인의 권한이 승계되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속절차가 생각보다 오래 걸리다보니 보증금반환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속인이 한명이 아닌 다수인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기에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에 보증금을 돌려 받고 싶으시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돈이 없으니 추후에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과 같은 역전세난에 집주인의 말만 믿고 기다렸다가는 보증금을 돌려 받는 시간만 지체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에게도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나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집주인의 일이지 세입자가 관여할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기에 최대한 신속하게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보증금반환소송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어떠한 법적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지 모르시겠거나 신속하게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고 싶으시다면 부동산 관련 문제를 많이 해결해 본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절차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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