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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죄 고소 당했다면
    형사 법률정보 2023. 4. 24. 09: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고소 당한 경우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인식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명예훼손죄 혐의가 인정되면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과거보다 명예훼손 관련 글들이 다양하고 빠르게 전파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정도도 매우 커졌습니다.

     

     

     

     

    이로 인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 보니 명예훼손죄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신속하게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예훼손죄 고소, 김상윤 변호사가 해결해 드립니다]

     

     

    김상윤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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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죄 고소, 양형기준은

     

     

    현재 우리나라는 죄형법정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법조문에 적힌 형량에 의해 형량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형법 53조에 의하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판사가 작량 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에 대해 법조항에 법정형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상황 등에 따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누구는 징역형이 선고되고 누구는 집행유예 등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형량

     

     

    그렇기에 명예훼손죄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대법원양형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양형기준에 따라 양형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판사에 따라 자신의 성향이나 가치관에 따라 양형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회적 인식이나 처벌에 대한 투명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우리 법원은 대법원양형위원회가 판사가 형량을 정하는 과정을 예상할 수 있도록 각각의 범죄에 따라 양형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사법부는 범행에 대해 선고될 때 대법원양형위원회의 양형요소를 참고하여 형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형량

     

     

    그러므로 명예훼손죄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단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되는 양형자료가 다릅니다. 그렇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여 선처나 감형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물론 억울하게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죄 해결

     

     

    명예훼손죄 고소, 혐의가 명백하다면

     

     

    대법원양형위원회의 양형요소는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로 나뉘어 있습니다. 범죄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지만 일반양형인자는 결정된 범죄 안에서 법정형을 결정할 때 참고하며, 특별양형인자는 선고형의 범쥐를 정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때 특별양형인자로는 범행가담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범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자수, 처벌불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양형인자로는 진지한 반성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감경요소에 포함되어 있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감경요소인 처벌불원을 형량을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명예훼손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을 때나 처벌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취소할 경우 형사처벌을 내릴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명예훼손 대응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에 얻어내면 혐의가 명백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 억울하게 명예훼손죄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절대 피해자와 합의를 해선 안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오히려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명예훼손죄 고소 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안일하게 대응했다간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명예훼손죄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인을 신속하게 선임하여 자신 혐의여부에 따라 대응전략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 벌금형 피하려면?]

     

     

    명예훼손 벌금형 피하기 위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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