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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망법위반 감형 받으려면
    형사 법률정보 2023. 4. 26. 11: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망법위반 처벌 및 감형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명예훼손죄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징역형까지 처벌이 이어지는 경우가 드문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을 위반을 하는 사이버명예훼손죄는 한번 소문이 퍼지면 인터넷의 특성상 정정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내용이 확대 재상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정보통신망법위반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오프라인상의 명예훼손보다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상윤변호사 소개

     

     

    정보통신망법위반 형량은?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는 형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이하의 작격정지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에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이 돼 처벌이 내려집니다.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파급력이 큰 인터넷을 활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더욱 중한 처벌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

     

     

    이로 인해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을 이용하여 사이버명예훼손은 사실을 이야기한 것보다 죄질이 더욱 불량하기에 무려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거기다 인터넷상으로 입는 피해가 커지면서 피해자들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끝까지 묻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선처를 받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가 명백할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 감형, 김상윤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김상윤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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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위반 처벌 피하려면?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고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하지 않을 경우 혐의를 받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상대방과 둘만의 대화가 아니라 제3자가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내용을 게시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김상윤변호사

     

     

    즉, 다시 말해 악의적인 내용은 오로지 본인만 볼 수 있는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게시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1인 또는 소수에게 말을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공연성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여 명예훼손죄를 인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특정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상대방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기에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특정성은 반드시 실명이 들어가야먄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법원은 실명이 확실하게 기재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보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으면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명예훼손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자신의 명예훼손적인 발언 또는 공연성 또는 특정성과 같은 명예훼손 범죄성립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합니다.

     

     

    김상윤변호사

     

     

    정보통신망법위반 성립요건 충족해도 형사처벌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통신망법위반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혐의를 저지른 사실이 명확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립요건에 충족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김상윤변호사 사건 해결

     

     

    단, 피해자들이 강경하게 처벌하는 것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으시다면 홀로 진행하기보단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죄 과거와 달리 매우 중한 처벌 내려지기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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