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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 벌금형 피하기 위해선
    형사 법률정보 2023. 4. 10. 11: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벌금형 피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은 고소가 될 경우 경찰조사 검찰조사단계를 거쳐 검사가 재판을 청구할지 말지 결정합니다.

     

     

    하지만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정식재판을 회부하는 게 아닌 구약식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약식이란 피의사실 및 죄는 인정하나 그 사실이 경미하여 정식재판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로 구약식 결정이 될 경우 벌금형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으로 구약식처분을 받았다는 건 벌금형이 나온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벌금형 처분이면 처벌수위가 낮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징역형은 아니기에 처벌이 가볍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은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혐의가 인정된 것이며,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징역형은 물론이고 집행유예, 벌금형 처분도 엄연하게 유죄이기에 범죄전력을 전상상으로 남겨둡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으로 구약식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전과기록이 남게 되며 사회생활을 하는 데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명예훼손죄와 같은 형사사건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명예훼손 벌금형, 김상윤 변호사가 해결해 드립니다]

     

     

    김상윤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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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기록이 남지 않으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하나 검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으로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여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때문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으면 명예훼손 벌금형과 다르게 전과기록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전과기록을 피하기보다 구약식처분보다 기소유에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잘 내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으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선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수사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형량이 좌우됩니다. 그렇기에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명예훼손 벌금형 피하기 위해선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성립요건부터 확인해봐야 합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으로는 공연성, 특정성, 비방성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연성은 다수에게 전파가 되었는지를 의미하며, 특정성은 실명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그 내용을 보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느냐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3가지 성립요건이 충족할 경우 우리 수사기관은 명예훼손으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만약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립요건에 충족할 경우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면 형사처벌 초범인 경우, 진지한 반성을 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이 된 경우일땐 감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을 저지르기는 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가장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으면 생계곤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할 경우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면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명예훼손죄 혐의가 인정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만약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져 7년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이 아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실을 이야기해 명예훼손을 저지른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되어 최대 3년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명예훼손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벌금형 처분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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