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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유출, ‘이렇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형사 법률정보 2023. 2. 8. 11: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정보유출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주민센터 직원이 주소를 무단 열람, LG유플러스에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건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개인정보유출을 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형사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개인정보에 대해 말씀드리면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직접적으로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정보를 분실하거나 삭제, 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공 또는 수정하는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바로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과 구제 방법 등을 알려야 하는데요.

     

     

    이를 위반할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정보유출의 경우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정보유출, 확실하게 대처하는 방법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유출의 처벌수위는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회사입장에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내지 못하면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개인정보유출은 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우리 수사기관에서도 매우 엄격하게 수사하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개인정보유출을 받고 있다면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유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정보유출, 민사소송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유출이 될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의 대원칙은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손해의 발생을 주장하고 있는 원고가 손해를 발생하게 한 피고인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내야 합니다.

     

     

    따라서 정보가 유출되었는지, 그 유출에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 수탁자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하여도 그 책임은 위탁한 업체가 져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주민등록번호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정보유출이 고의가 아니라 실수인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인 것이 밝혀지면 손해금액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를 맡은 주민등록번호가 분실 혹은 유출되거나 도난, 위조, 훼손된 경우에는 부가적으로 5억원 이하의 과징금도 부과가 되도록 명시해 놓았습니다.

     

     

     

     

    이처럼 개인정보유출은 형사처벌의 중한 처벌이 내려지며,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될 수 있기에 개인정보유출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든 사건이 그렇듯 개인정보유출 사건 역시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같은 죄명으로 혐의를 받더라도 선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꼭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먼저 진행해 보기를 권장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정보유출은 과실이나 착오 등에 의한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기에 처벌의 수위가 감형됩니다.

     

     

    따라서 고의로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거나 선처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의성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선처를 받아내는 것이 선처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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