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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관련 내용 총정리형사 법률정보 2023. 2. 15. 11: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래 많은 대기업들이 개인정보 관련 사건으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개인정보 관련 사건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관해 어떤 것이 있을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처벌받는 상황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해선 안됩니다.
그리고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해서도 안됩니다.
여기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라 함은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사람과 그 사용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적인 관계에서는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것은 개인정보유출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택배기사가 내 개인정보를 알고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에 관해 처벌을 할 분이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개인정보 관련 분쟁, 김상윤 변호사가 해결해 드립니다]
김상윤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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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는 사용인,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취급자 모두에게 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개인정보처리자는 택배회사가 되며, 개인정보취급자는 택배기사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정보처리자가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면책의 소지가 있지만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해서는 위 규정을 근거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 혐의 등도 성립될 경우 처벌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이란 무엇일까?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보유 기간,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등 여러 가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많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 대부분이 개인정보처리자가 되기에 모두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이용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도우미 웹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한 사항들을 포털에 작성하면 표준 포맷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작성됩니다.
그러나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기에 개개인 또는 개별회사에 맞게 방침을 작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입력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항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어떤 사항이 선택적이어서 제외해도 되는지를 모르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혼자 작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것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 매출액의 3%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잘 작성하고 전문가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는 등이 방법을 통해 사고 예방에 노력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개인정보 사건의 경우 다양한 상황이 있기에 각자 상황에 맞춰 대응하는 전략이 다릅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 혐의에 연루되신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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