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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죄 혐의 대응하려면?
    형사 법률정보 2023. 3. 6. 11:5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을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명예훼손죄 사건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명예훼손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만약 온라인에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최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는 골든타임이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렇기에 꼭 명예훼손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죄 이렇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명예훼손죄 혐의로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먼저 성립요건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모든 형사사건은 성립요건에 충족해야만 처벌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으로는 공연성, 특정성, 고의성이 있습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다수 또는 제3자에게 전파될 확률을 의미하며, 특정성의 경우 제3자가 봤을 때 누가 피해자인지 특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고의성은 비방말 목적이 있었는지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성립요건이 충족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기에 꼭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성립요건을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명예훼손의 경우 3가지 성립요건이 충족해야만 혐의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립요건이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약 성립요건도 충족하고 혐의가 명백하다면 더욱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명예훼손죄, 김상윤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김상윤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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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충족하여도 처벌 내려지지 않는 경우

     

     

    형법 제310(위법성의 조각)에 법조문에도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고 나와 있습니다.

     

     

    ,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충족하더라도 공공이익을 위해 진실만 이야기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또는 그 내용이 사실인 경우에만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만 허위사실인 경우에는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 불송치결정으로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여 경찰관으로부터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경찰 수사관이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 안일하게 대응했다간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기에 꼭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명예훼손죄 처벌수위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로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최대한 신속하게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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