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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죄, 이렇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형사 법률정보 2023. 2. 10. 11:4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민사소송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이란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리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로 지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유명인들에게 많이 일어났지만 SNS 등이 발달하면서 일반인에게도 명예훼손 관련 문제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이 형사고소로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는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범죄이기에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경우 별도의 절차로 진행되며, 명예훼손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그 가해자에게 형사처벌과 함께 자신의 정신적, 재산상 피해에 관한 민사소송을 활용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명예훼손죄, 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죄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자신이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입증해야 확실하게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명예훼손죄 피해보상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참고로 계약을 지키지 않아 이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문서가 있기에 이행하지 않는 사실만 입증해도 승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 말고도 그 행위르 인해 내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선 수 있는 방법은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실질적 피해로 인해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하며, 치료를 한 사유가 명예훼손 때문이라는 것이 입증 되어야 합니다.

     

     

     

     

    만약 입증해내지 못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더라도 법원에서 모든 금액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명예훼손죄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땐 관련 사건을 많이 진행해 본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명예훼손 민사소송 역시 다른 민사소송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소장을 작성하고나서 법원에 제출하고 소장이 송달될 때 소송이 시작되는데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조정기일이나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처럼 소송기간이 매우 길고 소송 중 많은 변수도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 조력 없이 소송에서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민사소송을 고려하고 있으시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명예훼손죄 민사소송, 김상윤변호사가 해결해 드립니다]

     

     

     

    김상윤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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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죄, 민사소송 시 주의할 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선 위법한 행위가 있었고, 그리고 이러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성립요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고 해서 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해야만 죄가 인정됩니다.

     

     

    ,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해야만 불법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말합니다. 명예훼손죄는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이 알아야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또한 특정서은 제3자가 내용을 봤을 때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실명이 아니더라도 별명이나 내용을 봤을 때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으면 충족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상 죄가 없는 경우에는 성립요건이 충족하지 않은 것이기에 민사소송을 진행해도 위법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받을 확률이 적어서 소송이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토대로 나오는 판결을 가지고 상대방의 위법성을 증명해 내는 것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명예훼손죄 민사소송의 경우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변수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련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면 법리적으로 사건을 검토하고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에 명예훼손죄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먼저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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