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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죄와 성립요건?
    형사 법률정보 2022. 8. 19. 15:5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로 형법에 근거하여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예훼손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거짓을 말하였을 때로만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명을 거론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분의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오인합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죄, 성립범위가 넓다는 것을 알고계십니까?

    명예훼손은 편의상 사실적시 명예훼손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정확하게 말하자면 둘 다 "명예훼손"으로 표시하므로, 구체적 내용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대검찰청예규 제1264호) [별표 1]),

     

     

    여기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하는 경우를 말하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위에 더하여 그 사실이 거짓된 경우를 말합니다(형법 제307조).

     

     

     

    이처럼 명예훼손은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며 혐의에 연루된 경우 높은 수위로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일 사실을 적시하여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오인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에는 높은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혀위사실 명예훼손은 보다 가중하여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만일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이때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파한 경우에는, 보다 중한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 정보가 빠른 속도로 전파되며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됩니다. 만일 명예훼손의 내용이 온라인에 퍼지게 되는 경우 피해자의 피해가 크다고 판단하기에 위의 형량보다 무겁게 처벌이 내려집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만약 그것이 허위라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 범죄가 일어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빠른 시일 내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은?

    1. 특정성

    명예훼손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실명을 거론하였을 때, 인적 사항을 공개하였을 때 등이 해당합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

    예를 들자면, '내가 안양에 사는 김상윤이다'라고 스스로 밝힌 경우가 있겠네요.

    하지만, 실명 및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내용상 피해자를 추측할 수만 있다면 명예훼손은 성립하고,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자면 '고려대 법대 졸업하고 대동빌딩 6층 법무법인 강남에서 근무하는 김 변호사'가 되겠죠.

    따라서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고 피해자를 알 수 있는 경우 처벌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겠죠.

     

     

     

     

    2. 사실의 적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예훼손과 모욕의 가장 큰 차이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느냐, 추상적인 표현을 하느냐인데요. 여기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다 함은 단순히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객관적 의미를 갖는 표현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17 판결 참조).

     

     

    3. 공연성

    또한 명예훼손의 내용이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를 제외한 단 한사람이라도 그 내용을 알게 된 경우 성립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황에서 충족될 수 있습니다(물론 판례에 비추어본다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이 블로그는 비전문가를 상정하기에 그 부분은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1:1로 싸움을 한 경우(예를 들어 카카오톡 채팅이 있겠죠)에는 명예훼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4. 사회적 가치를 저하할 것

    마지막으로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하는 경우 성립하는데요, 이 때 사회적 가치를 저하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비록 가치중립적인 표현이라 할지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보아 그 사회적 가치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

      

    명예훼손에도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대자보를 붙이거나, 글을 인터넷상에 남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형사처분의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명예훼손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오늘날 연령층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있는 경우 혹은 경찰에서 연락이 온 경우 우선적으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및 범죄의 쟁점을 면밀히 살펴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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