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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 성립요건,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형사 법률정보 2022. 8. 26. 11:5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기죄형법 제 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생각하시는 분들 중 대부분이 돈을 빌려주셨다가 상대가 갚지 않아 사기혐의로 재판을 진행하시려고 하는데요. 이때 사기죄는 성립요건에 해당하여야만 처벌이 내려집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었다가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채권채무관계에 불과하고, 전문가를 통하지 않고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수사기관에서 대부분 고소장을 반려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쉽게 보자면 기망, 편취, 기망과 편취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습니다(그 외 이중의 고의 등도 있으나, 여기서는 쉬운 부분만 설명해보겠습니다.)

     

     

     

     

     

    기망, 편취, 인과관계?

    단어가 어렵죠?

    먼저 기망행위란, 타인을 속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맞아요, 거짓말입니다.

     

    ​돈을 빌리는 상황에서는 다른 목적으로 돈을 사용할 것이라고 거짓을 말하는 걸 기망행위라고 합니다. 예컨대 도박으로 빌린 돈을 사용할 것이면서, 마치 사업을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리거나 타인에게 진실을 숨기고 투자를 하게 하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나는 저사람이 어디에 땅이 10만 평이 있고, 거기에 마치 공장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세해서 사업가인줄 알았어요"

     

     

     

     

    기망행위상대를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고, 그것이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요건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했다면 기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기망행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자료를 갖추고 법리에 맞추어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편취입니다.

     

     

    편취란 피해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82. 2. 9. 선고 81도944 판결).

     

     

     

     

     

    즉,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이 되는 무언가를 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주거나, 배당을 받게 해주는 등 가해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이끌게 되면 성립하는 요건입니다.

     

    만약 사전에 가해자의 행위가 사기임을 알아서 처분행위가 없었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겠지만, 사기미수로 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저사람이 나에게 거짓말을 했고, 내가 그 거짓말에 속았기 때문에 처분행위를 해야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 가해자의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도 돈을 처분했을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려는 경우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반대로 피의자라면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원래부터 줄 돈이었다는 등)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성공사례

    사기, 무혐의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제 중에 마치 돈이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돈을 받아갔다는 내용으로 고소 당했으나, 본 변호인은 구체적인 사실관계(통장내역, 카카오톡 등)를 정리해서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준 것에 대해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협박 또한 법리검토를 통해 해악의 고지에 대한 인식이 없없음을 주장하여 무혐의 종결된 사건입니다.

     

     

     
     

     

     

    사기죄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또한 편취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금액별로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금액을 편취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50억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범죄 중 1위가 사기범죄이며 과거 '사기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사기 범죄가 많았습니다.

     

     

    사법부에서는 사기 범죄가 죄질이 나쁘다는 것을 감안하여 최근에는 엄중하게 처벌을 하는 경향이 있고,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고소인이라면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서 고소한다면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피의자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검토를 통해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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