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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 성립요건 및 대응전략형사 법률정보 2022. 9. 16. 13:5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통칭 '사이버모욕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온라인 사용량 증가로 인해 사이버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를 모욕하여 고소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요.
사이버모욕?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모욕죄'는 통상적으로, 온라인에서 타인을 공연하게 모욕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이버모욕죄라는 죄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이버명예훼손'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을까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을 위반한 경우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모욕은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사이버상에서 모욕행위를 하는 경우는 일반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그 혐의가 인정된다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형법 제311조).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전과기록이 남아 이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초동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범죄는 발생 장소, 즉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의 형량이 다르지만 모욕죄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다른 형사범죄보다 형량이 낮은 모욕죄에 연루된 경우 수사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이버 상에서 모욕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형법 제312조 제1항),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다면 즉시 사건이 종결됩니다.
만일 혐의가 분명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려는 경우 가해자 측에서 먼저 사과를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상대의 모욕행위로 인해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것은 상당히 화가나있을 경우가 높으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완강하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성을 하는 태도를 보여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혐의가 없거나 애매한 경우 무턱대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합의는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불리하게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모욕죄 역시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공연성이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1:1로 모욕이 이루어진 경우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욕의 내용이 추후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하므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공연성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공연성 외에도 모욕죄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성립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서로에게 장난을 치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제3자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죄와 다르게 모욕죄는 추상적으로 상대를 비난했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법적인 성립여부에 대해 일반인들이 확인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해당 내용에 따라 모욕혐의여부가 결정되므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이버모욕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신 후 성립하게 된다면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사건을 원만하게 종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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