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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 처벌수위 높아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형사 법률정보 2022. 9. 20. 17:4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사기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산범죄 중 사기죄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며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경우로 고소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돈을 갚지 않는 행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형법상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산상이익을 취할 경우 죄가 성립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쉽게말해 돈을 빌릴때 갚은 의사가 있었다면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되기 위해선 ⓵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⓶피해자의 착오에 의한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며, 또한 ⓷그로인해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죄가 성립이 됩니다.

     

     

    만일 성립요건 중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는 경우 처벌의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처벌 하려면 사람을 기망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립요건인 기망행위와 고의, 불법영득의사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성립요건 중 타인을 기망했는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럼 정확하게 기망행위란 무엇일까요?

     

     

    기망행위란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트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타인을 속여 재산을 편취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돈을 갚을 생각이 전혀 없었음에도 돈을 빌리거나 다른 목적으로 속여 돈을 빌리는 경우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봅니다.

     

     

    반면에 불가피하게 돈을 갚지 못한 경우에는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기망행위가 없었기에 사기죄로 형사적인 처벌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만일 사기죄로 고소된 경우라면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소명하면 됩니다.

     

     

     

     

     

    기망행위 외에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 여부가 사기죄의 성립여부를 결정합니다. 즉 남을 속여 재산상 이익까지 취득한 경우 사기죄의 책임이 부과됩니다.

     

     

    이때 기망행위로 인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여야 사기죄가 성립하며 행위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기죄로의 처벌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성립요건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시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기죄로 연루된 피의자들은 합의하기에 급급한 경우가 많은데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고소가 취하되기에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형사범죄 중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게다가 불법이득금액에 따라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기를 통해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50억원 이상일 경우 5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빠른 시일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셔야 합니다.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범죄 성립요건을 확인하시고 만일 성립한다면 합의를 진행하는 등 감형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선처를 받으셔야 합니다.

     

     

    사기죄는 형사범죄 중에서도 형량이 무거운 범죄에 속합니다. 따라서 찰조사가 예정된 경우라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 카톡상담]

     

    김상윤 변호사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까지 파악한 뒤 의뢰인의 상황에 맞추어진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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