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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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보증금반환 받기 위해선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2023. 2. 27. 13:4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 보증금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상가건물임차인의 경우 최대 10년간 계약갱신이 가능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계약갱신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계약이 연장된다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계약을 갱신하기 않겠다는 해지통보를 할 경우 임대차계약은 종료됩니다. 계약이 끝나기전 6개월전부터 최소 2개월사이에 계약갱신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면 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이 기간 내에 계약종료의사를 밝히지 않고, 임대인 또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묵시적계약갱신이 됐다고 판단합니다. 이처럼 묵시적갱신이 될 경우 임대차와 동일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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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보증금반환시 꼭 준비해야 하는 것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2023. 2. 17. 10:3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보증금반환 시 꼭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래 전세, 월세, 상가 등 보증금반환 관련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상가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소송은 상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제기하면 세입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의 과실이 있고 그 과실로 인해 상가보증금반환을 해주지 않는 것이라면 소송을 해도 세입자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은 기간과 비용이 많은 들기에 상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입장에서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상가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기전 꼭 해야 되는 것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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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 내용증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2023. 1. 18. 11: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할 때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전, 월세 계약에 해당합니다. 보증금 미지급으로 인해 임대차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때 내용증명을 활용하면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개인 및 상호 간의 채권 또는 채무의 이행 등의 득실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하는 것으로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이 없지만 사실관계에 관해 증명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부분 전세 보증금 반환을 생각하시면 소송을 해야만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물론 소송이 가장 확실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