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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지급후 계약해지, 이것만 알면 가능합니다.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2023. 7. 6. 16:3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중도금 지급후 계약해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금리가 인상되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함에 따라 많은 의로인분들이 문의하는 질문중에 하나가 중도금 지급후 계약해지가 가능한지에 대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뢰인분들이 자주 문의를 주시는 만큼, 중도금을 지급했지만,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꼭 기억하셔서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중도금 지급후 계약해지, 원칙적으론 불가능합니다.
우선 부동산매매계약은 가계약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순으로 절차가 진행되며, 계약금만 지급한 경우에는 해지를 할 수 있지만, 중도금의 경우에는 계약해지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매매의 경우 대개 중도금을 지급할 경우 이행 착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론 계약해지를 진행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행의 착수란, 매도인이 마음대로 매매계약을 파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이행의 착수는 채무의 이행행위가 착수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민법 제565조(해약금)를 살펴보면,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때문에, 부동산계약은 이행의 착수를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부터로 인정하고 있으며, 중도금이 지급되었다면, 이행의 착수가 된 것이기에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중도금 지급후 계약해지를 진행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며, 지금부터 이러한 상황에 대해 세세하게 말씀드릴테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중도금 지급후 계약해지, 예외적인 상황에는?
원칙적으로 중도금이 입금된 이후에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는 경우로는 아래와 같은 4가지의 경우일 때 가능합니다.
① 매도자와 매수인 양측이 모두 동의한 경우
② 매매계약에 문제가 있는 경우 (ex.계약상 하자가 있는 경우)
③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중 일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④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당시 해지에 관한 특약을 작성한 경우
그래서 위와 같은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다면, 부동산을 실제 사고 판 당사자의 합의로 계약이 해지되는 만큼, 계약해지시에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때 매수인의 변심으로 계약을 해지된 만큼,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없지만, 만일 계약당사자의 합의로 인해 계약해지는 경우에 따라 계약금반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부동산을 파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고지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계약시 고지하지 않는 내용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주의할 점이 미리 고지해 주었다면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정도여야 기망에 의한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중도금 지급후 계약해지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인 상황에 따라 가능한 경우도 있기에 위와 같은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홀로 대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즉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전략과 방안을 마련한 이후 적법한 방법으로 해결하시길 추천드립니다.[김상윤 변호사가 확실히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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