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반환, 내용증명으로 가능합니다.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2023. 7. 11. 15: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오늘은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돌려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증하면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때 많은 분들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보증금을 돌려 받으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짧게는 6~8개월, 길게는 1~2년이 걸리는 등 오랜 기간이 소요되며, 비용의 경우에도 변호사, 법원 비용 및 인지대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비용의 경우 추후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을 진행하면선 소모된 비용과 대출이자까지 받아낼 수 있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긴 시간이 소요되다보니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먼저 활용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증금반환을 위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추후 유리한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용증명의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할 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갱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해지통보의사를 통보하려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에서 최소 2개월 전까지는 말해야 한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계약해지의사는 구두, 문자, 카톡, 전화 등으로 통보를 해도 되지만 임대인이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소송을 진행할 경우 완벽한 증거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지만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증거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기에 유리한 위치에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법적인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받은 사람이 답을 해야할 의무는 없고 부재로 인해 반송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단 내용증명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어도 추후 소송을 진행할 때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을 받고 싶으시다면 계약이 종료되가 2개월 ~ 6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길 바랍니다.
보증금반환, 내용증명 활용할 때 주의할 점
일반적으로 내용증명 작성에는 특별한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자유롭게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먼저 기본적인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때 인적사항에는 발신인과 수신인의 인적사항이 모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보증금반환을 위해 중요한 것은 바로 해지통보이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작성할 땐 해지통보를 원한다는 내용과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증명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많은 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확실하게 작성하고 싶으시다면 홀로 작성하시는 것보단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함께 보면 좋은 글]
전세보증금 내용증명,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내용증명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제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많은 세입자분들이 임대차
lawyerksy.tistory.com
[김상윤 변호사 전화 상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전화 상담 연결이 됩니다.
'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증금반환소송,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0) 2023.07.18 임차권등기명령,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0) 2023.07.14 집주인 공동명의인 경우에 보증금 돌려 받는 방법 (1) 2023.07.07 중도금 지급후 계약해지, 이것만 알면 가능합니다. (0) 2023.07.06 전세보증금 내용증명,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2023.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