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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방법, 3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2023. 6. 29. 15:5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직후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이때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명시된 의무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때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 반환받으셔야 합니다.
더불어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절차는 총 3단계로 구분지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방법 3가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테니 꼭 기억하시고, 활용하셔서 보증금을 반환받고,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방법, 내용증명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내용증명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사용하는 대표적인 절차로 법적 지식이 없더라도 손쉽게 작성하여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내용증명의 경우 육하원칙에 맞춰 작성하면 되고, 우체국에 들러 발송하면 되기에 적은 비용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가장 쉽고, 좋은 절차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이때 내용증명을 발송한다면, 소송을 진행한다는 의사를 담고 있기에 임대인은 심리적인 압박을 받아 종종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고, 문제가 해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내용증명은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할 때 사용하면 좋고, 추후 내용증명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유리한 증거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기에 반드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계약해지의사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에서 최소 2개월전까지 통보하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기간을 꼭 기억하셔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내용증명은 다른 법적 절차와 달리 강제력이 없기에 임대인에게 발송한다고 할지라도 확실하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기에 이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과 같이 금액이 큰 경우라면 임대인도 소송을 염두해 두고 돌려주지 않은 것이기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보다는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추후 소송을 진행할 때 유리한 증거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기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우선적으로 내용증명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변호사의 이름이 서류안에 들어가기에 임대인이 더 많은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고, 반환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반환을 쉽고, 빠르게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활용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방법, 지급명령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지급명령은 간이소송 절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용증명과 달리 확정판결문을 받는다면, 소송과 동일하게 강제집행 권한이 생겨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문을 1~2달내에 받아볼 수 있으며, 비용도 소송을 진행하는데 드는 비용의 1/10밖에 들지 않아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사용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 확정판결문을 받은지 14일이내에 상대방에서 이의신청을 한다면, 자동적으로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때문에, 지급명령은 상대방과 다툼이 없는 상황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만일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즉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즉 쉽게 말해, 임대인과 감정적인 다툼이 있다면,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만일 다툼이 없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을 사용하여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서 어떤 절차가 좋은지 판단하고, 활용하셔서 보증금을 돌려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방법, 소송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의 경우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까지 가는 등 임대인에게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을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반환되지 않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수가 큰 전세보증금의 경우 확실하고, 최대한 빨리 반환받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것이 좋으며, 이때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증거채택주의이기에,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며 증거를 수집하지 않는다면 패소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싫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할지라도 재산이 없다면 보증금 반환은 불가합니다.
게다가 임대인이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이전하게 된다면,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2번 진행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다양한 변수를 예방하고, 대비하고자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기에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이후에 소송을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송의 경우 많은 비용과 기간이 소모된다고 생각하여 부담스러워하거나, 꺼려하는 상황이 있는데, 이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4~6개월내에 소송을 끝낼 수 있으며, 추후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 및 변호사 비용, 대출이자까지 받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맞는 전세보증금 반환방법을 찾고, 최대한 빨리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함께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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