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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명예훼손 고소 당한 상황이라면?형사 법률정보 2023. 6. 23. 13:4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명예훼손 고소 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명예훼손죄와 관련된 문의가 적지 않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특히 유튜브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많다보니 유튜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흔히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실추해야만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이 내려진다고 생각하십니다. 따라서 유튜브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된 분들을 보면 있는 사실을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혐의를 받아야 하는지 당황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튜브 명예훼손, 사실적시해도 형사처벌 내려집니다.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셔야할것이 우리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명예훼손죄를 보면 그 내용의 사실여부로 명예훼손죄를 판단하는게 아니라 명예를 실추했느냐 안했느냐 여부로 실형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때문에 거짓이든 아니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무조건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사실을 이야기 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문제는 유튜브 명예훼손죄는 사이버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일반 명예훼손죄보다도 더 높은 수위로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형법 제307조 1항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일반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이버 공간이라는 특성상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죄는 형사처벌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을 이야기 했다고 하더라도 유튜브 명예훼손에 해당될 경우 신속하게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유튜브 명예훼손, 선처 받으려면?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이야기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어도 모든 경우에 다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테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이 충족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인 “공연성”과 제3자가 누구인이 유추가 가능한 “특정성”, 마지막으로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킬 고의가 있는 경우 “비방성” 이렇게 3가지 성립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튜브 명예훼손죄로 혐의를 받고 있어도 비방하는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이 그 업체가 어디인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타인의 명예를 비방할 고의성이 없을 경우 명예훼손으로 혐의를 받고 있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형법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두 번째는 위의 법조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형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유튜버가 올린 영상이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구독자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위 성립요건이 충족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지만 형사사건은 수사초기에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만일 수사초기에 안일하게 대응하여 검찰, 재판단계로 사건이 넘어갈 경우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함께 보면 좋은 글]
명예훼손 성립요건과 혐의여부에 따른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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