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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체납세입자, 대응하는 법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2024. 3. 22. 14: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최근 저희 법률사무소에 의뢰한 분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분은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분은 세입자와 2000만 원의 보증금과 월세 80만 원으로 상가를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월세를 잘 받았지만, 그 이후로 세입자가 월세를 며칠씩 늦게 납부했고, 최근 5개월 동안은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세입자는 월세를 달라는 요구에도 무시하는 듯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상당히 고민스러운 상황에 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상윤변호사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해당 분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월세를 받지 못하고 법적 대응을 고려하는 임대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저희 법률사무소에도 월세체납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법적 대응에 대해 문의하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러한 월세체납한 세입자를 확실하게 내보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글을 주의 깊게 읽어주신다면 필요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월세체납세입자를 내보내는 한 가지 방법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명도소송이란 임대인이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임차인이 부당하게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때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그러나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강남

     

     

    첫째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적법한 이유 없이 월세를 2개월 이상(주택의 경우) 또는 3개월 이상(상가의 경우) 체납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를 일정 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이 성립하게 됩니다.

     

     

    둘째로, 임대인은 반드시 계약 해지 의사를 세입자에게 명확하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내용증명을 통한 통보가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세입자가 순순히 퇴거를 해주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퇴거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차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므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전문

     

     

    또한, 명도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세입자가 다른 제3자에게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해지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로 월세체납이 계속되면 묵시적 갱신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임대인은 반드시 계약 해지 통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렇듯 명도소송을 통해 월세체납한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은 한 가지 방법일 뿐이며, 반드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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