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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지급명령 신청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2024. 2. 23. 12: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이 글을 보는 현재 상황에서는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급명령은 소송의 단축된 절차로서 분쟁을 빠르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수단입니다.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으므로, 결과를 한 달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도 일반적인 소송의 10분의 1로 절감됩니다. 따라서 전세금 반환을 빠르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절차입니다.
여러분도 전세금 반환을 위해 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지급명령을 무분별하게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신청해도 기각될 수 있거나, 신청 결과와 상관없이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 지급명령을 신청해서는 안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반환을 위한 지급명령은 집주인과의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결정이 확정되면, 해당 결정에 따라 집주인의 재산이나 부동산에 강제집행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채무자에 대한 심문 없이 바로 결정되지만, 채무자의 이의 신청권을 보장합니다. 법원이 지급명령 결정을 내린 후 상대방은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 결과와 상관없이 즉시 재판에 회부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 반환을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빠르게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집주인과 법적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보다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후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면 절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지 마십시오.
또한, 집주인의 주소를 모른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공시송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후에도 결정문이 집주인에게 송달되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집주인의 주소나 인적 사항을 모르면 결정문을 송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시 송달 제도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면 송달이 불가능하며, 신원 조회도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한 것처럼 소송을 다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만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은 빠르게 돈을 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절차이지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몇 달이 걸리는 시간을 소요하여 문제 해결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지급명령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을 통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성이나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입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지급명령 신청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현재 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빠르고 실패 없이 전세금을 반환받고 싶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상윤 변호사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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