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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처벌법 형량 무거워 대응방법은?형사 법률정보 2022. 11. 21. 15:3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스토킹범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스토킹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습니다. 실제로 지하철 역사 내 스토킹범죄로 인한 살인사건 까지 발생하였으며 이전부터 피해자의 피해가 극심하였기에 작년에는 스토킹에 대한 법률이 따로 신설되었습니다.
스토킹행위는 이전에 경범죄로 취급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스토킹범죄가 단순히 쫒아다는 행위로 끝나지 않으며 2차적인 범죄의 전조증상으로 분류되기에 처벌이 점차 중하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받는 행위는 아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위와 같은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범죄에 해당하기에 형량이 무겁게 내려집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만일 흉기를 사용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는 가중된 처벌이 내려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이번년도에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명예훼손,모욕 등에 범죄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스토킹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것을 반영하여 최근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선처를 받기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스토킹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안일하게 대응하여서는 안됩니다.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수사 초동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사초기 진술부터 재판까지 변호인의 자문을 받아 전략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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