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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이 글을 꼭 보세요!
    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2023. 7. 25. 14:4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시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 본 노하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 중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소송에 해당합니다. 흔히 법적 분쟁이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확실하게 준비를 하지 못해서 소송을 제기 했다가 패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말 그대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무조건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다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면 2가지 원인이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바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을 때 인데요.

     

     



    첫 번째로 채무불이행은 보통 계약 관계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생기는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돈을 빌려 간뒤 변제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갚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불법행위로부터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로 인해 손해를 끼치는 것을 불법행위로 간주하시면 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배상책임 물기 위해선?



    민법에 따르면 손해는 법익에 관하여 입은 불이익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을 진행할 땐 원상 회복이지만 원상 회복이 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는 금전적 배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금전적으로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정신적손해, 재산상손해 모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2조에는 타인의 신체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한다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사람이라면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법행위를 해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것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형사소송을 진행한 후에 정신적 손해에 대해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같이 진행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별개이기에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해서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형사고소에서 패소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상실한 것을 소극적 손해라고 하며, 재산상 손해에 있어서도 재산이 감소하는 경우를 적극적 손해라고 합니다.



    이처럼 기존 재산이 감소하는 것에 대한 배상과 앞으로 얻어야 할 재산상 이익이 감소하는 경우도 배상에 대한 책임을 무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무조건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을 법적으로 청구하기 위해선 성립요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성립요건 충족하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돈으로 배상을 하는 것이기에 심신상실자 또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소송 진행이 불가합니다.



    특히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때 손해는 실질적은 재산상 손해가 아니어도 정신적손해, 소극적손해인 경우에도 상관은 없지만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확실하게 입증한 경우에만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만일 가해행위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 내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립이 되는지 확인하신 후 상황에 맞는 법적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해결사례] 손해배상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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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에게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토지에 분묘가 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해서 전부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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