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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임대차보호법 '이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2022. 12. 5. 13:4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이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상가를 임대 사용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 금전 등을 내기로 계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을 조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계약을 진행할 때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나온 경우에는 실제 소유주에게 연락을 취해 임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한 뒤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임차인은 계약자가 실제 등기부상 주인인지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하며, 계약 이후에는 동사무소를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상가임대차계약을 진행할 때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임차인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5년이나 10년의 임대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갱신요구를 통해 이루어지며 임대에 대한 안정성을 위해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가계약 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임대인이 갱신요구권과 관계 없이 중도에 상가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계약위반사항에 해당하였을 때 해당하며 계약파기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는 차임을 연체하였을 경우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로 파손한 경우

     

    세입자로서의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

     

    서로 타협하여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위에 나와있는 부정행위를 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기간내에 계약갱신거부를 꼭 해야 합니다. 이는 증거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추후에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내용증명 등으로 계약을 해지 하는 것이 보다 확실하게 입증이 이루어지므로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법적 방법을 동원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명도소송을 통해 진행되어야 하며 임차인이 불법적으로 상가에 남아있는 경우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이란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임차인을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할 땐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을 위반한 임차인이 다른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말하며 이후에 임차인이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상가를 이전한 경우 집행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을 위반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법적인 절차가 궁금하신 분들은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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