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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꼭 알아야 하는 것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2022. 12. 14. 12: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이 만료 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 할 수 있도록 함으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제정된 것을 말합니다.
임대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고 나서 정해진 기간 안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일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임차인 퇴거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임대차 보증금을 회수받기 위해서는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알고 계신데요.
보증금 반환 소송의 경우 짧아도 6개월이며 길게는 2~3년이 걸려서 시간적으로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소송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두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기간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할 때 전세권과 달리 임대인의 동의 또는 승낙이 없어도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방문 후 접수하면 됩니다. 이는 임차인 혼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목적물에서 퇴거를 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임대인의 허락이 없어도 일방적으로 등기를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게 심리적 압박을 할 수 있으며 실제 거래에서도 새로운 임차인이 등기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있어서 유리한 조건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서는 지방법원, 시군 법원, 지방법원 지원에 제출하셔야 하고 주의할 점은 주택 소재지에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아래 항목만 포함시키면 어렵지 않게 작성하실 수 있으십니다.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신청의 취지 및 이유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
신청서에는 위 항목을 포함하여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가 제출되고 나서는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10일 이내로 발송되는데요. 여기서 꼭 지키셔야 할 것은 확정되기 전에는 절대 집을 비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결정문을 수령한 이후 3일 내에 기록이 이루어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의 권리와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 등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등기신청을 했는데도 보증금을 자체적으로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활용하여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내용을 서면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인 내용증명을 이용해 소송상의 증거자료로 삼거나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법적으로 강제경매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을 상황에 맞게 이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규약을 지키지 않아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곤란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시간이나 비용적 측면에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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