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지급명령신청, 소송보다 빠르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2022. 12. 8. 15:51

     

     

    제가 해결한 민사 성공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부동산 매매가격의 급락으로 인해 부동산 분쟁과 보증금반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계약을 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하거나, 돈을 받지 못한채 이사를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많은분들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의 경우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기간도 짧으면 6개월에서 길면 2~3년이 걸릴 정도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쉽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이 적은 경우에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이유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기에 많은 문제가 있으시다면, 적은 비용과 한달이라는 짧은 기간안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지급명령신청'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지급명령신청, 소송보다 쉽고 간편하게 반환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이란, 간이소송절차로 법적으로 보증금 지급을 명령해 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송보다 비용도 적게 들며 기간도 짧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소송과 달리 간이절차이기 때문에, 신청서만 작성하여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전자문서를 제출하거나, 직접 지방법원에 들러 제출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르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하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게 된다면, 민사소송과 동일하게 집행권한이 생겨 상대방으로부터 보증금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앞서 이야기했듯이,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소송에 비해 적은 비용과 한달이라는 짧은 기간안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소송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동의없이도 신청이 가능하기에 법적다툼과 감정낭비 없이도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장점으로 인해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쉽고 빠르게 사용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소송보다 간편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사용하기 좋은 제도이지만, 법원에서 신청이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금전반환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증금이나, 대여금, 공사대금 등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지만, 토지나 건물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113조에 따르면 “표의자(의사표시를 한 사람)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에 의해 송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지급명령신청은 소송과 달리 공시송달 절차로 이루어지지 않아 상대방의 주소 및 인적사항 등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급명령신청으로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상대방에서 이의신청을 한다면 자동적으로 지급명령신청이 취소되고,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금액 등에 관해 분쟁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만일 상대방과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쉽게말해, 임대인과 감정다툼이나 법적다툼이 사전에 있었다면,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고, 만일 임대인과 감정다툼이나 법적다툼이 없었다면 지급명령신청을 바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법적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처음부터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할지, 소송을 진행할지에 대해 결정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증금과 같은 금전반환 문제로 인해 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보증금과 관련된 문제로 많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보증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신청이라는 간이절차를 사용하여 적은 비용과 빠른 시일내에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꼭 부동산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부동산 매매가격의 급락으로 인해 부동산 분쟁과 보증금반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증금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사전에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받아 원활하게 사건을 전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김상윤 변호사 상담 문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상담링크로 연결됩니다.

    [김상윤 변호사 카톡 상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상담링크로 연결됩니다.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