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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경찰조사 받기 전이라면 필독형사 법률정보 2024. 1. 5. 12: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현재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범주로, 특히 처벌 수위가 과거에 비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인터넷 및 소셜 미디어의 발전으로 이러한 행위가 보다 더 빠르게 전파되고,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 처벌이 강화되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예훼손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상당히 높은 확률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최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피해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에 따라 정해진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유가 존재합니다. 형법53조에 따라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판사가 작량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범행에 대한 형량은 기본적으로 법률에서 정한 법정형에 따라 결정되지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판사의 작량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양형 기준은 현재 우리나라의 법원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대법원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은 판사가 유죄 피고인에 대한 형벌의 종류와 형량을 선고하기 전에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현재 우리 사법부는 대법원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을 활용하여 형량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 기준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큰 의미를 가집니다.
만약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철회할 경우, 형사 처벌이 어려워집니다.
더불어 명예훼손죄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느낀다면 절대로 합의를 성사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듣고,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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