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실거주
-
허위실거주로 임대인이 계약갱신 거절한 상황이라면?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2024. 1. 26. 13: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임대차 3법에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시행된지 어느덧 3년이 지났는데요.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전 6개월 전에서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임차인이 원할시 한번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전세계약을 했다면 기존 2년에 2년 더 해서 총 4년 거주기간이 보장된다는 의미인데요. 물론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을 했을 때 아래와 같은 적합한 이유가 있을때 우리 법은 임대인이 거절을 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1]. 임차인이 2회이상 월세를 연체한 경우 [2].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차를 임의로 내놓은 경우 [3].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