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서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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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전에 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2023. 1. 11. 13:1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급명령의 장점과 단점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 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소송을 하지 않아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으로는 지급명령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설정이 있는데요.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때 대부분 내용증명을 사용하지만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해서 무조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에 그 집에 내가 살았다는 것을 표시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지만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선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를 할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데요.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