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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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 화해조서, 작성방법 총 정리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2023. 1. 9. 13:5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소전 화해조서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법 385조에 의하면 제소전화해란 제소 전에 화해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출석하여 행하는 화해를 말합니다. 그리고 제소전 화해조서란 소송 전 당사자 간의 화해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기 위한 서식을 말하며 화해가 성립될 경우 화해 조서를 작성합니다. 이는 소송 전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신청 시 작성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사실관계에 관해 확인을 받아야 하며 소송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확정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기에 강제집행까지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기 ..